문체부·경찰·게임위 "불법게임기 불시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공동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8일 오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3개 관계기관은 올해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과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다. 불법사행성게임 제공 업소에 따른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이 불법 개·변조 게임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수시 교육을 확대한다.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게임위가 불법 게임물에 대한 감정분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작년에 구축한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한다. 3개 기관은 신종 불법게임물 단속 사례와 시장 동향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2019년 상반기 내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다. 이 밖에도 게임 제공 업소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와 간담회를 지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고도화 돼 가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겠다”면서 “이를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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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사후관리단 직원과 경기도 수정경찰서 단속반이 한 게임장을 찾아 불법 사행성 게임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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