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최초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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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치소에 갇히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기자 주)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를 소명했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내줬다.
 
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을 포함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범죄 사실만 40여개다.
 
이 외에도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도 적용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청구는 불발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