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 D-2… 공정위, 프리드라이프 참여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소비자 피해 차단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하며, 현재 등록 상조업체 132개 중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곳은 43곳이다.

그러나 직권 말소 위기에 처한 43개 업체 대부분이 가입자 규모 1천명 미만의 영세 업체이며, 이 곳에 가입한 회원은 전체 상조 소비자의 0.4%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등 대형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받아 우량업체 6곳의 상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참여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으로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에서 선수금 규모 상위를 기록한 회계지표 우수 업체들이다.

참여업체인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과 선수금 규모 모두 1위를 기록한 업체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 상조업체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바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등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을 확보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참여업체로서 상조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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