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이 무상수리 대상이어도 통지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SMS로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을)이 22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사후 의무를 추가한 게 골자다.
무상수리 대상 차량소유자에 SMS 통지 하도록 명시했고, 무상수리 계획과 시정상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화했다.
임 의원은 “차량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무상수리도 현행보다 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친다. SMS 통지와 시정상황 보고는 의무가 아니다.
차량 소유자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자동차 제작사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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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