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재설정했다.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