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최대 징역 3년 9개월로 강화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재설정했다.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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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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