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액공제에 공사비 포함해야"

Photo Imag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

5세대(5G) 이동통신 세액공제 대상에 장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서지역까지 통신사업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신사와 정보통신공사업체, 회계법인 등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투자금액 범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사비는 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통신장비나 설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정보통신공사 역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통신사는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인프라가 적은 도서 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대도시보다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등 투자과밀 지역을 제외한 곳을 대상 범위로 지정한 만큼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공사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도 기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 증가에 따라 1%를 추가 공제한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시공 인력이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시공비는 현장 투자금액 30%를 차지한다”면서 “공사비 세액공제를 통해 통신사가 투자를 늘리면 공사업계 일거리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됐다. 롱텀에벌루션(LTE) 투자가 마무리되며 공공과 기업분야보다 통신사 투자 감소세가 가파르다. 2017년 통신사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은 2013년 대비 약 5000억원 감소했다.

공사업계는 5G 상용화와 전국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의견을 청취,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 Image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