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10여 분간 흔적을 감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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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새벽 3시50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범서 정류장 부근에서 A(28) 씨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고속버스와 충돌했다.

 
버스에는 승객 18명이 타고 있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 직후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역주행 차량과 부딪혔는데, 사고 이후 차량이 안 보인다”는 버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10여 분간 수색한 끝에 운전자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고,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려 4k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등)로 입건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