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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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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