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