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제 3·4 인터넷전문은행 누구품으로...IT뱅커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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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침은 사실상 전통은행의 벽을 넘어 이종 기업이 금융업에 뛰어드는 촉매가 될 전망이다. 그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메기역할을 했지만, 큰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의 파이를 키워 본격적인 ICT금융시대를 열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도 열었다. ICT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가 ICT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ICT 회사가 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확대를 위한 준비는 완료됐다.

◇치열한 물밑 경쟁...누가 거론되나?

네이버 등 IT기업도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노린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양한 물밑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외부로 알려지진 않고 있다. 최대 IT 플랫폼을 갖춘 네이버가 통신, 금융, 유통기업과 연합 컨소시엄을 꾸리면 그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만 난무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등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진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여러 금융, 오프라인 유통사업자에도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행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약 4600만 포털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또 이미 금융(정확히 말하면 간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막대한 잠재 고객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이미 확보했다.

네이버가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누적 가입자만 2400만명, 가맹점도 22만6000개를 확보했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쇼핑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의 화면에서 해결하는 강력한 인프라를 갖췄다.

네이버의 파트너가 누가 될 지도 관심사다.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 참여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두가 대상이다. 알려진 신한 이외에도 KEB하나, NH농협은행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에 실패했던 신세계 등 기업들과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이외의 유력 참가 후보는 이미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키움증권이 있다. 또 과거 인가 획득에 실패한 인터파크 컨소시엄 진영도 다시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ICT기업의 경영권 확보 여부가 '성패' 관건

정부는 최대 2개사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9개, 영국 5개 인터넷은행이 성업중인 것을 감안하면, 전통은행과 유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겠다는 취지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흐름에도 뒤쳐지지 않겠다는 포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에 맞춰 ICT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BI인텔리전스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 53%가 금융사 대신 IT기업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갤럽 조사에서도 은행을 이용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23%에 불과했다. 때문에 밀레니엄 세대를 고객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좋아하는 플랫폼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금융사는 IT기업과 이런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도 ICT기업이 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ICT기업이 안정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이유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13.7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내년 1월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는 2대주주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양사가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변수다.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최대주주 등극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고 카카오와 KT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마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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