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압류딱지, 결국 '집'으로 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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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지옥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20일 오전에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했다.

이에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였으며,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앞서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도 압류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1155억 원만 환수돼 1050억 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