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다리미 폭행 사건 '고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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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헤어진 남자친구가 스팀다리미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나섰다.
 
11일 부산진경찰서는 옛 남자친구가 다리미로 배에 화상을 입히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연인관계인 B씨가 지난 10월 훌라후프를 이용해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고, 다리미를 자신의 배에 올려 2도 화상을 입혔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A씨 어머니는 딸의 피해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날까지 2만6천명이 동의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화상을 입힌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