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신청 접수 이후 소상공인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상 기준 등 논의가 과제로 남았다.
KT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아현지사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은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개별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합의, 확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KT 유선 가입자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KT는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위로금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합의가 최대 과제다.
소상공인별 위로금은 매출 전체를 보상하는 규모가 되긴 어렵지만, 통신장애로 발생한 각종 사업 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장애로 인한 간접 피해와 관련해 KT와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등 외부 중립적인 기관 지원도 필요할 전망이다.
KT는 통신요금 보상과 관련, 일반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전화 가입자에게 6개월, 동케이블 인터넷 가입자는 3개월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 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필재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