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에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신고서식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자금 조달 신고서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을 나눠 기입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서식을 개정해 증여·상속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지와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보니,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 매입자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