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빅데이터 독점' 생기는 M&A 불허한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빅데이터 독점'이 생기면 기업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빅데이터도 '상품'으로 취급해서 M&A로 빅데이터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연구개발(R&D) 단계 '혁신 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M&A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M&A를 적극 전개하며 빅데이터 확보를 가속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공정위는 올해 초 밝힌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구체화시켜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기업 간 M&A로 관련 상품·용역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빅데이터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단, 관련 M&A로 독과점 심화 등 경쟁 제한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빅데이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수집해 통합 관리, 분석, 활용하는 대규모 정보 자산'으로 정의했다. 빅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활용이 M&A 기업 사업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거나 M&A 주된 목적일 때 빅데이터 관련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처럼 빅데이터도 하나의 단독 시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혁신 산업도 별도 시장으로 획정, M&A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R&D 단계 사업의 기업 간 M&A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행위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면 M&A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혁신 산업 M&A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혁신 산업 시장은 상품 매출액 등에 기반을 둔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시장집중도(특정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나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량화한 수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R&D 비용 지출 규모, 특허출원이나 피인용 횟수, 혁신 경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심사 기준 개정으로 국내 M&A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구글·페이스북 등 빅데이터 기반 사업이 활발한 글로벌 ICT 기업의 M&A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앞선 조치여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 심사 기준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새해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후 전원회의 상정과 관보 게재를 거쳐 별도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