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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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우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부당하게 받은 세금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삼우가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높은 이익을 올린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총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고의 누락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가 1979년 법인으로 설립될 때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 삼우는 외형상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돼 있었다.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우의 주식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삼성 임원(6%)이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 2014년 10월 삼우를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삼우가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는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성종합건설은 시공사고 삼우는 설계·감리사”라면서 “시공사가 설계·감리사를 갖고 있는 것이 동종업계에서 문제로 제기됐고 이에 부담을 느껴 차명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998~1999년 같은 사안으로 삼성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 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경제개혁연대의 1차 제보, 지난해 익명제보자로부터 2차 제보가 들어와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얻으며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홍 과장은 “해당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별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 2014년 10월 삼우가 삼성 계열사로 편입된 점을 고려해 2014년 3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당시 삼성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일자로 삼성 총수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돼 세법·국가계약법·중견기업법 등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을 고려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한다.

홍 과장은 “세금 혜택 환수 여부 등은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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