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말까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올인'한다.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던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빗장을 풀기위해 국회와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창출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연말까지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입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회와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이해관계에 막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문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영역별로 규제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청와대는 우선 지난 8월말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데이터경제활성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 관련 3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 데이터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3대 전략 분야 한 줄기를 차지한다. 이들 법안은 담당 부처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관할하고 있어 '겹겹 규제'로 치부됐다. 가장 큰 규제허들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현재 과기보좌관실과 정책실 주도로 세밀하게 챙기고 있다. 상임위 세 곳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전담부처도 동시다발적으로 뛰고 있다.
여당 및 정부 관계자는 “3법 모두 엇박자 없이 순차 발의하고, 1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 간 의결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5일 첫발을 내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마련한 합의문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과 신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3법 가운데서도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행안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안을 유럽 GDPR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상태인 만큼 이 부분 조율이 남았다.
정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 의지가 강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