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은 경찰청과 11월 1일부터 위폐 신속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상 전파 속도가 빠르다.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으며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이 높아 신속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수사관이 감별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감별장치는 국과수가 특허 등록했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장치는 지폐의 자외선 형광반응, 미세패턴, 문양, 색상 등으로 위폐 여부를 감별한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특징점 등 감정 결과가 포함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국과수와 경찰청은 2016년 위조지폐 원격 감정 수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협업과제로 지정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과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방식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위조지폐 범죄수사 정보를 전국 수사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2∼3주가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 이후 평균 1∼2일 안에 결과가 회신된다. 정밀감정 필요 시 위조지폐 실물을 국과수로 송부해 기존대로 감정하면 된다.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해 시스템에 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를 저장한다. 전국 수사관 560여명은 관련 정보를 공조수사 등에 활용한다. 위폐 원격 감정시스템으로 위폐 관련 범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계기로 위조지폐 관련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수사기관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두 기관은 위조지폐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와 유가증권 위조여부까지 감정 가능하도록 시스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