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BMW 화재사고와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방안

BMW 화재 사고로 사회 이슈가 뜨겁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 도입 이래 차량 대수 증가와 첨단 안전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20만대에서 2017년에 198만대, 2018년 상반기에만 206만대에 이르고 있다. 리콜은 대부분 제작사 자발 리콜(한국 91.3%, 미국 88.1%)이다. 정부 조사에 의한 강제 리콜은 지난 5년 평균 8.7%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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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됐다. 또 BMW 리콜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와 부실한 자료 제출, 화재 원인 설명 미흡 등으로 국회·언론·소비자 불만이 비등됐다. 정부의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 정지명령 조치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결함의 조기 파악 및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국내 유일 사고 분석과 결함 조사 연구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사고 조사 권한, 결함 조사 역량 부족으로 결함에 선제 대응이 곤란한 구조상의 한계에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부 2명, KATRI 13명의 인력과 9억원의 예산으로는 상식선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구조상의 한계임이 드러났다. 앞으로 BMW 화재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 결함 조사 체계 구축 등 리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BMW 사태로 본 리콜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선 제작사에 대한 효과 있는 제재 수단 미비다. 현행법상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이 미비해 결함의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벌칙은 결함 은폐·축소 및 거짓 공개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둘째 결함 정보의 선제 수집과 분석이 근본부터 어렵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50여개, 국토부는 안전 관련 부품 3만여개를 각각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 간 리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KATRI는 화재 현장 조사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초동수사가 어렵고, 결함 증거 차량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셋째 리콜 대응 체계 역량 부족이다. 방대한 자료의 분석, 사고 현장 및 제작 결함 조사, 적정성 조사 등이 필수지만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KATRI의 인력 여건 상 조기 결함 징후의 파악이 어렵다. 또 결함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 넷째 소비자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징벌성 손해배상 등 제도 한계로 자발 리콜 유도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객관 분석과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작사의 의법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콜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 또 선제 결함 조사 체계화로 관계 부처 간 리콜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의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 연계하고 전문 기관 간 상시 기술 교류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징벌성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 조치 불이행으로 중대한 생명·신체·재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결함 조사 관련 조직의 재정비와 기반 확충으로 제작 결함 조사 기관인 KATRI의 조직, 인력, 예산, 운영 등 권한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미국·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처럼 제작사가 충분히 소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하성용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hsy13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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