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 절차 밟는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가 2013년 8월 폐지되면서,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을 해산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세계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 역시 운영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지게 돼, 인가가 취소된다.

교육부는 2013년 5월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세계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법인 해산을 세 차례에 걸쳐 유예했다. 하지만, 세계사이버대학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한민족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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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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