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그림을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서인은 지난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 씨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9월 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