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전 남편 조 모 씨 측이 강용석 변호사의 징역 1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4일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김 씨 전 남편인 조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조 씨 또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강 씨의 실형이 선고에 대해 “집행유예를 예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원하긴 하다”며 “와이프(김미나)도 집행유예가 나서 집행유예가 날 줄 알았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강 변호사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어땠냐’라는 질문엔 “집유가 나왔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