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한 신산업 혁신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법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계류 중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등 4차위 역할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현행 4차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분야 정부 부처가 국가전략을 제시하면 다른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심의·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이행상황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
4차위에 국가 지능정보화 계획을 총괄하는 기능이 부여되면 각 분야 지능정보화 관련 시행과제를 법률에 근거해 심의는 물론이고 의결, 점검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
국회와 정부에는 4차위가 심의·조정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경제변화 전반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전략기구로 확대·재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4차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등 4차위 법률 권한을 강화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은 발의돼 있다.
법률이 의결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4차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특징이다.
국정감사 이후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법률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4차위 법률 권한 확대와 더불어 내용에서도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차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차위는 고용, 복지, 교육, 국제협력 등 분야까지 다룰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차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심의·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기 4차위는 산업과 사회, 일자리 정책까지 융합을 고려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