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암호화폐, 실물 화폐(피앗) 아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성명도 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FATF 총회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FATF는 총회에서 '암호화폐(가상통화)는 실물 화폐(피앗)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 국제기준도 개정했다.

개정 기준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이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이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암호화폐 관련 사업 안정성 확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FATF는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암호화폐와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FATF는 세계 각국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이스라엘은 FATF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됐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