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재생' 등 소규모 정비도 스마트시티로... 규제개혁 속속 추진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 면적 제한을 없애 오래된 도시를 재생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새로 등장한 서비스에 대한 각종 특례도 속속 마련해 서비스 도입 걸림돌을 없앤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해 도시건설 위주로 조성됐다. 과거 건설 위주 U-시티 건설법에서 지난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국가시범도시처럼 대규모사업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30만㎡ 면적 제한을 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을 통해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도시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적용 대상은 택지개발·도시개발 등의 대상 외에 30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래된 동네에서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 사업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스마트시티 조성 대형 사업과 함께 스마트재생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시범도시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공유차 관련 규제 특례를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민간이 LH나 케이워터가 민간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영업소 제한 없이 공유차를 시범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에는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시티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법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세종과 부산 등 국가시범도시에 사업시행자로서 드론·신재생에너지·자율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례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특례를 통해 개별적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등의 사업 시행은 가능하도록 열어뒀지만, 여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는 데에는 진입장벽 존재한다”면서 “국가시범도시에서만큼은 모든 분야의 규제를 유예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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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 현황>

'스마트재생' 등 소규모 정비도 스마트시티로... 규제개혁 속속 추진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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