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얼음 투척, 고의성 없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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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아파트 고층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한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한 아파트 17층에 사는 75세 여성 A 씨가 얼음 조각을 창 밖으로 버렸다.

 
얼음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 주변으로 쏟아졌고, 심지어 한 아이는 바닥에 떨어지며 튕긴 얼음 파편에 맞아 찰과성을 입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 부모 측은 "애 아빠가 (던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던졌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나온 얼음을 무심코 창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굉장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 고의성 없어도 상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