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체포, 사이트 개설한 의도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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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캡쳐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A씨는 8∼9월 한 달여 동안에만 수만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수억 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유흥탐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흥탐정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손님 DB를 이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을 위해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저 '업소 실장'들이 또 다른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창구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