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미투' 용기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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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 측이 "이미 공소시효 지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번째 피해자 A씨의 등장에 관해 다뤘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시작돼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종교, 학계, 의료계까지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선언.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줄을 잇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처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