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회계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탁·접대행위 금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감사인의 갑질 행위 금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도 포함됐다.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한다.
회계사회 측은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