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건, 뻔뻔한 가해자들에 소년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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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청원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월 인천에 사는 한 여중생 A양이 친구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성희롱,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욱이 A양의 8년 친구로 알려진 가해 학생 B군은 A양의 사망 이후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충격을 자아냈다.
 
이 여중생의 언니라는 이는 청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올린 뒤 “동생에게 사건의 시간, 공간이 공포였다.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동생이 사건 일주일 뒤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다.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두 남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다.
 
이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에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실제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 중에도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