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렴한 카드결제요금 방치한 통신·밴사에 과징금 3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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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렴한 카드결제 요금상품을 고지하지 않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6개사와 통신사업자 14개사에 과징금 3억194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밴사와 통신사가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심결했다.

주요 사업자로는 LG유플러스가 6010만원, SK텔링크 554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4320만원, KT 402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가입신청서 보관·교부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가맹점에 통신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옛 방통위는 2012년 10월 영세자영업자가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3분당 39원보다 싼 건당 26.4원을 적용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도입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작년 말까지 14개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밴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결제 시마다 3분당 39원의 별도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정부주도로 할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통신사와 밴사가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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