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벌금형 천만원, 항소심 선고결과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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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신연희 전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서 1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높여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대1 채팅으로만 메시지를 전송했더라도, 다수에게 보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백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등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