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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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국회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10일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의원과 이용우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위원장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채효정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강사가 참석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 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임재훈·조승래 교육위 위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단일안으로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찬열 의원은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세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 교육부는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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