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통위, 구글·페이스북 제재 기초자료 확보에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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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기업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받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2건), 구글, 인스타그램 등 4건의 글로벌기업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노 위원장은 글로벌기업 조사가 자료 확보에만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4월 2일 페이스북 통화·문자내역 수집 내역과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페이스북으로부터 조사 착수 2개월 후인 5월 21일, 6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1차 자료를 나눠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월 3일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해 2개월째인 최근에야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실태조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도 사실조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4월 2일 인스타그램 통화·문자 수집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5월 21일 1차 자료를 전달받고 최근 2차 자료를 받았다.

방통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이용자 기지국정보(셀ID)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포착한 이후, 11개월이 지난 최근 두 차례 자료를 확보했다. 사실조사 진행 여부 등 검토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5000만건 이상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가 실태 점검에 착수했지만 신속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조사 지연에 대해 글로벌 기업 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률이 없다는 점과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은 이메일 공문으로 이뤄지면서 전적으로 본사 결정과 답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은 세밀한 번역을 이유로 답변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이렇다 할 제재가 여의치 않다.

방통위는 2014년 구글의 스트리트뷰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도 글로벌 기업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할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표〉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기업 개인정보침해 조사 현황

[이슈분석]방통위, 구글·페이스북 제재 기초자료 확보에만 6개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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