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영장심사, 2명 사망에 이르게 한 칼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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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캡쳐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황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황민이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과속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황민은 빠른 속도로 앞차를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칼치기'는 주행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난폭운전을 말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나 속도 등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추월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 시 즉각 대처가 어렵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칼치기'와 같은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캐나다 국적인 황민이 도주의 우려가 있고, 단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단원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