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생중계, TV서 볼 수 있어 ‘당사자는 동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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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TV에서 생중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