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모든 도로에서 승용차 탑승자는 전좌석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충돌시험에 따르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부상의 편차가 매우 컸다.
충돌 시험은 시속 80㎞로 달리던 12인승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오른쪽 45도 각도로 도로 옆 콘크리트 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재연했다. 차 안에는 성인 마네킹 4개와 6세 어린이 마네킹 2개를 앉혔고, 이 중 절반만 안전띠를 맸다.
시험 결과 안전띠를 맨 마네킹은 부상 정도는 가벼웠다. 반면 안전띠를 하지 않은 마네킹은 좌석 밖으로 튕겨나가고 허리가 꺾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안전띠를 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던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는 금오공대 학생들이 탄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사를 제외한 전 승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만 입었다.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서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