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내년에는 주차장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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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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