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내년에는 주차장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