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글로벌 기업 역외적용 보완해야 " ···구체성 규정·국제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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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시뉘원회 국정감사

국회 사무처가 글로벌 인터넷기업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역외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외국 정부와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가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효적 대안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조사관실은 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 핵심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입법조사관실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역외적용 행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대상이 될 해외사업자 역외적용 행위를 불공정, 불법정보 제공유형 등으로 범위를 좁히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규제 이외에도 진흥, 허가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내에서 이뤄진 행위'를 단순 기준으로 한다면 해외사업자에게도 원할 경우 필수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할 정도로 법률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국 정부와 공조 방안을 마련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 소재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간 역외적용 규제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통신 규제에 대한 역외적용은 국제 차원 협조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다. 역외적용에 대한 국제 공조체계가 확립된 공정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산업 분야를 관할하는 법률로 상대국 동의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8월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보고서 제출은 과방위가 역외적용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를 본격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은 8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 도입논의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합의하고, 1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률을 상정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 국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국감 이후 11월 국회에서 역외적용 관련법률(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방위 입법조사관실이 제시한 보완책은 향후 법률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기업 역차별 해소에 대해 사무처 차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률 통과 시 집행력 확보가 더 큰 문제”라면서 “방법론적 차원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와 과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표〉글로벌 기업 전기통신사업법 역외적용 방안

국회 사무처 "글로벌 기업 역외적용 보완해야 " ···구체성 규정·국제공조 필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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