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가 재판 도중 실신했다.
조증윤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 단원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증윤에 징역 5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서어 단원 1명을 상대로 한 성폭행,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증윤 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실신했다. 현장에서 10여 분간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재판을 다시 열어 선고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