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에 대해 인정했다.
아이언은 20일 진행된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그해 10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이언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아이언은 이날 재판에서 2016년 9월 발생학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서 이에 응했을 뿐이고 상해를 일으키진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 자체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6년 10월 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이를 제압하다 폭행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현재 정신과 치료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아이언에 가볍지 않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아이언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