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체벌 과정에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주경찰서는 20일 이 학교 A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학부모 고소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엎드려 벌을 받던 14살 B군 등 2명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렸다.
A교사는 B군 등이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계속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A교사 뒤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지난 18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