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수감 생활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설명자료에서 이날 조선일보의 ‘산책 안 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대통령 독방 칩거’라는 제목의 기사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하루 종일 독방에 머물며 운동하러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거의 남기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로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보도를 반박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 디스크가 심해져 운동시간에 나가기 어렵고,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기사에 인용된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현재 매일 적정 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이 유 변호사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 변호사와 통화한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이 아니라 고충처리팀장”이라며 “외부 병원진료나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 통화한다. 매일 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