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으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A씨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알려졌다.
12일 인사이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 A씨는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 나와 출입구 쪽에서 서성일 때 피해자 B씨가 화면 오른쪽 화장실에서 등장한다.
이어 A씨가 B씨 일행 사이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B씨 일행 중 한 남성이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B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은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면서도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B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는 사건 당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