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출권거래제 2차 할당계획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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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년 만의 폭염으로 뜨겁게 달군 지난 여름 무더위는 끝났지만 아직 한반도 한낮은 간간이 뜨겁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겨울 한파 기억으로 다가올 추위가 벌써부터 두렵다. 21세기 화두 '기후변화'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실생활에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체감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 중심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5~2017년 1차 계획 기간을 거쳐 현재 2차 계획 기간에 접어든 배출권거래제는 주무 부처 변경 등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지난 7월에서야 2차 계획 기간 할당 계획이 발표됐다.

1차 계획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더욱 정제됐어야 할 2차 할당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차 계획 기간에 산업계가 다양한 업종에서 주장하던 업종 간 할당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형평성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또다시 나타났다.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일반 산업단지 업종의 사업자 대비 10% 이상 과도한 감축 의무를 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업체별 사전 할당 기본 시스템은 1차 계획 기간에 업종별 또는 일부 업종 내 사업자 기준 연도 가운데 갑작스러운 신·증설로 말미암아 전체 평균 배출 실적과 배출예상량 편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그대로 업종 간 감축 의무 편차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2차 계획 기간에는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누어 업종별 할당이 아닌 부문별 할당 방식을 택했다. 이는 환경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에도 별도로 분리되면서 1차 계획 기간 할당 계획 변경 당시 배려 대상이던 산업단지 업종은 취지와 무색해졌다. 1차 계획 기간에 업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과도한 감축 의무(대체로 낮은 조정계수) 개선이 또다시 잊혔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2차 계획 기간에도 일반산업 부문 조정계수(0.95 예상) 대비 10% 이상 작은 조정계수(0.84 예상)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 할당 방식에서 기존 배출량과 향후 배출 예상량 편차가 일반산업 부문은 전체로 계산해서 배분한 것과 달리 산업단지 업종만 별도로 분리해 적용한 결과다. 업종의 조정계수 산출에서 커다란 변동성을 야기한 셈이다.

결과를 말하면 산업 부문 전체에 속해 동일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종 사업자에 비해서도 전체 배출량 기준 10% 이상 감축 부담을 지게 됐다. 이는 경영 위험의 직접 요소이며, 또한 동일한 사업 영위에서 불평등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열병합발전은 산업단지 연료 사용 비율 대비 에너지 절감 15%, 온실가스 감축 19% 효과가 있다. 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 시스템 운용은 중소사업자에 순도 높은 공정용 증기를 저렴하게 공급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개별 중소사업자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2차 할당 계획에 커다란 우려와 함께 실망을 하면서 모쪼록 배출권 과소 할당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열병합발전 사업자 부담은 산업단지 업체 원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합리적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다.

강일환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사무국장 kcg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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