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통사 불법 지원금, 근본 처방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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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이통서비스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이통사가 온라인 대리점별로 번호이동 가입자 할당량을 제시하고, 장려금 등을 빌미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이는 법 위반 행위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

방통위가 사실 조사 이후 제재하더라도 지원금 불법 지급 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 간 불법·위법 휴대폰 지원금 지급 행위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규제 기관의 제재도 마찬가지다.

규제 기관이 이통사, 대리점, 영업점에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규제 기관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각종 제재에도 불법 지원금 악순환은 계속되는 등 일일이 들지 않아도 제재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방통위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일시성 제재가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전례를 감안하면 정부 제재 이후 불법 지원금 지급은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보조금 신고제도 등 불법·위법 보조금을 근절하려는 규제 기관의 각종 조치도 현장에선 이렇다 할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위법 행위 제재를 간과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근본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다. 영업 정지든 과징금이든 규제 기관의 제재가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방통위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와 함께 불법 지원금이 반복되는 휴대폰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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