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여중생 딸 친구를 추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영학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이영학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이는 1심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앞서 이영학 측은 1심을 반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며 사후처리 방식 등을 봤을 때 결코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