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전원이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은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쫓아가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와 건물주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16년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다. 김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씨는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김씨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겪었다. 이씨를 향한 분노에 김씨는 망치를 들고 쫓아가 폭행했다.
검찰 측은 김씨의 행위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