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수년간 판매한 혐의로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생산담당 이사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2명에게는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품질관리 업무를 했던 5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대상구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들 제품 100만 개를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팔아 수십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3대 식중독균으로 꼽히는 황색포도대상구균은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식품 등에서 검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균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