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스패너 학대사건, 교사 무혐의 처분 이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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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은 2016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이다. 멍키 스패너는 너트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이걸로 조이면 딱 맞잖아. 이렇게 하면 아파. 애들도 다 그랬어", "여기(멍키스패너)에 손가락 넣고 돌렸어"라며 유치원 교사가 멍키 스패너로 학대했다고 털어놨다.
 
학부모들 또한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아이들 진술만 있을 뿐 교실 안에 CCTV가 없어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